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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서 출산·육아 휴직하겠나"…5년간 2만6천명 해고돼
게시물ID : society_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Thompson
추천 : 2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3 18:58:53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각종 육아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최근 5년간 육아와 출산 관련 휴직·휴가 중 해고된 인원은 2만67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른 것으로, 민 의원은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나 출산 후 휴가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곤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025명, 2011년 4990명, 2012년 5665명, 2013년 5656명, 지난해 5193명이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휴가 중 해고됐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여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oid=421&aid=0001625548&sid1=100&cid=1025861&backUrl=%2Fhotissue%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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