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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버스기사 대법 유죄확정을 보면서
게시물ID : sisa_9631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식감자
추천 : 22
조회수 : 134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6/30 06:21:31
학부시절 법을 전공한다는 사실에 많은 회의를 가져오게한 요인 중...

첫째. 그리하여,그러함에도,라고볼수는없지않으나....등등 도무지 마침표가 보이지않는 판결문. 가독성 떨어지고 일본식 한자가 난무하는 난독의 결정체.. 물론 20년도 한참 전인 곽윤직 기본서 시절이니 조사빼고 다 한자지만, 한자보다 비문이 더 괴로웠던..

둘째. 법서의 다수설 소수설의 다수여부 기준이 학자마다 제각각.. 작위적인 설의 구분ㅎ 다수설 소수설 바꿔 적어도 사시합격해 변호사잘하고 있는 내동기ㅋ 애당초 소수다수가 있었던가?

마지막. 수많은 판례에 의외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 웃긴건 17년근속 2400원 버스기사는 유죄에 직장을 잃지만, 수백억 횡령한 회장은 죄질대비 매우 가벼운 판결에 이은 사면. 그둘은 동일한가?  사회적 약자에 더 엄격 가혹한 것이 기계적 중립?ㅋㅋ 비슷한 아이러니는 의외로 판례 찾아보면 많다..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 사용 여부겠지.. 판결논거는 결론 짜맞추기해야하니 일관성이 힘들고ㅎㅎ

판사는 불가침의 지고의 판단자인가? 판단할 경험과 통찰력이 있는자들인가? 이들의 찌끄레기를 시험 합격을 위해 달달 암기하다 느낀 허무함...

공부 열심히 안해 시험은 접었으나, 요즘들어 검찰 못지않은 적폐가 법원 아닌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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