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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고가 나셨는데 ..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있어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car_95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eamrabbit
추천 : 1
조회수 : 117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6/30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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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오베금지
6월 3일 오후에 사고가 나셔서 입원하셨는데,
우회전하려고 차오는쪽을 보면서 계시는 와중에
갑자기 충격이 느껴졌고 정신차려보니 트럭이 와서 박았더라고 하더라구요.
 
상대편 차주의 말을 들어보니 좌회전을 급하게 하려다가 어머니 차를 못보고 와서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사고났을 당시엔 가해자가 죄송하다 급하게 가려다가 못봤다 하면서 정말 미안해하고 먼저 경찰도 부르고해서
어머니는 그냥 보험만 부르면 될걸 벌점까지 먹게 됫다며 그 사람 어쩌냐며 쓸데없는 인정을 베푸시더니(진짜 쓸데없는듯 옆에 듣고있는데 짜증났음;)
그 뒤에 병원에 가해자가 왔을땐 어머니보고 당신차 움직이고 있었다 하니, 어머니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니까
가해자가 좀 찜찜한 표정으로 보고 가더라 하십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받으러 어머니랑 같이가서 전 뒤에서 듣기만 했었는데,
어머니는 브레이크를 밟고 서있었다 했지만 어머니 블박을 보니 조금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이 합의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합의하고 안하고 차이가 뭐냐 물어보시고 합의는 안한다고 했었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는데 잘기억이 안나네요 ㅠ)
 
조사 끝내고 가해자한테 전화했더니 되게 띠껍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들어서 전지적 어머니 시점 ..)
 
그게 2주전이고 어제 통화를 해보니 그 사람은 역주행만 적용되서 벌점과 벌금만 내고 끝냇다고 하는데
어째서 역주행만 적용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차게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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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의 예상경로입니다.
마지막사진의 보라색은 어머니 차량이 서있던 곳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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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어머니 차량 시점입니다.
123.jpg

 
 
사고났을때 당시 사진이구요,
충격으로 인해 운전석쪽 문이 열리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가해자(트럭)한테 역주행만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

+)가해자가 처음 얘기할떈 자기가 급하게 도느라 엄마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그뒤에 말할땐 봤다고 하더라구요 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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