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처럼 지금 상황이 1억4천 전세금에 매매가는 1억8천입니다...
근저당이 거의3800만원 잡혀있는대요....
잔금치루는날에 집주인과 부동산과 저포함 은행을가서 상환한다고 지금 전화상으로 통화는 했습니다.. 아직 계약전입니다...
그런대 저금액만큼 상환은 하는대 근저당 말소는 안시킨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깐 말소를 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이집으로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는대요...
여기서 궁금한건.... 근저당 설정이 2010년으로 되있는대요...
저는 확정일자가 2015년이겟죠...
그렇타면 제가 보는 앞에서 상환을했다가 입주후 근저당 만큼 다시 집주인이 대출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2015년도 확정일자보다 2010년도 근저당 설정날자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선 절대 말소는 안해준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