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법률입니다.
1.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확정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살인죄가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3.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은 자동상실됩니다. 그런데 이건 최저 벌금이 500만원입니다.
4. 형벌을 받고나서 피선거권 제한 5~10년 추가됩니다.
이 법률은 '선거하는데 조작된 증거를 들이민 사람'은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하거나,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로 정치생명을 끝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할 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소속 인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예상하게 합니다.
1. 국회의원에게 이건 한방에 의원직 상실을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에 제정신을 가졌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2. 정치꿈나무들에게도 마찬가지, 걸리면 완전히 정치 꿈을 접어야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되어도 이건 절대 못합니다. 그냥 매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들은 거대한 '문재인'에 맞서 공천권을 가지고 싶어서 뛰쳐나간 것이지, 본인들이 경쟁력이 없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박지원 같은 산전수전공중전... 거기에 우주전까지 경험한 정치고수가 이런 일 안합니다. 차라리 북한 지인에게 지시해서 총을 쏘지.
국회의원들은 안철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철수와 그의 돈을 이용해먹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이런 위험한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작 방법도 너무 유치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용주 의원만해도 검사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사람 잡던 검사 일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이 이렇게 수준 낮은 조작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믿기 힘듭니다. 그 때문에 다들 '안철수 본인'의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녹음과 녹취록은 안철수의 태블릿PC였습니다.
그래서 몇일전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 앵커브리핑은 안철수를 변호해주는게 아니라, '죽은 아이 불알만지기'에 가깝다고 여깁니다. 평생 앵커로 살아왔고, 주변에 아는 정치인이 수두룩한데, 이 법률이 어떤지 알고 있고, 이 조작이 얼마나 유치한지 모를까. 개인적으로 좋아했겠지만, 정치가 하나가 너무 어이없게 사라지는 것이니... 나라도 어이없을 겁니다.
#철수는이거피해갈수있는정치레벨이아님 #그런데이와중에도간보는철수진짜대단함
** 피해자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공격은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당장 정치할 사람 아니면 뭐... 그닥... (마감 앞둔 프로그래머가 뉴스 보고 살 여유가 있을까... ㅜㅜ)
** 손석희 비판하는 글이 요즘 많아지는데, 그는 '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다른 회사이면 '보도국장'이라고 불릴 겁니다. 한때는 권한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실제로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JTBC는 기본적으로 중앙일보에서 파생된 매체이고, 홍석현 회장 퇴임 이후에 손석희 사장에게 주어진 뉴스 선택 권한이 점점 줄어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욕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을 공격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