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를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인데
(물론 얘가 병역 회피를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모름)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다 (자해하다)
= 요거는 분명히 범죄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거는
1. 재발 가능성이 낮은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지 않는 행위
ex) 시력이 나빠서 면제인데(지금도 면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라식 라섹수술을 하지 않는 행위
2. 재발이 빈번한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지 않은 행위
ex) 디스크 수술 / 비염 수술
3. 완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는 수술을 하지 않는 행위
ex) 수술이 성공해도 완치(통증이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등등)가 보장되지 않는 수술
4. 수술하면 단기간에 치료될지언정 약물치료를 하면 오래 걸려서 병역의무를 못하는데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도 전부 병역 회피가 되는것인지
또한 1234가 병역회피가 되고, 의사가 말하는 치료행위(수술 외 다른 물리치료 등등)를 하지 않는경우
병무청에서 치료를 안했다 or 수술을 안하는게 잘못된거라고 증명을 해야하는지
나는 열심히 치료중이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서인국 사태가 터지면서 의문이 드네요)
과연 병역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강제로 수술을 집행할수 있는지 이런게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