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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13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퓨터공학
추천 : 0
조회수 : 109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06 09:48:52
사회초년생에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몇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게시판 미아라면 죄송합니다 ㅠㅠ
오피스텔은 2016년 6월에 완공 7월부터 입주 하기시작했고
이제 일년된 오피스텔이며
보증금 500에 월 40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좀 여쭤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1억정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융자가 5000만원정도 잡혀있고, 제 보증금을 더했을때라도 시세의 60%가 넘지않아 안전하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는 자녀분으로 되어있고, 중개사무소 및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계약 전 자녀분 신분증, 위임장들을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3. 전 세입자가 있고, 7/17 날 집을 빼기로 하고 7/18일 날 잔금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오늘 작성하기로 했는데
작성 이 후 오늘 확정일자부여 /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4. 7/17 빈 방 상태에서 모든 하자유무를 확인. 촬영 후 문제있는상황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5. 제가듣기로는 이 전 세입자가 1년 계약만료 전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복비는 통상적으로 전 세입자가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당연한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복비 요구 시 얘기해봐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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