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학교 학생부에서 증거없이 풍문으로 수사, 검사가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law_20329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랑이지아비 ★
추천 : 0
조회수 : 139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10 01:15:23
안녕하십니까, 질문할 것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학교의 학생부, 학생생활부 등으로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곳 에 속한 선생님께서 어느 학생이 ~~~가 담배를 폈다 라는 말을 들었을 시에 그 학생을 불러내어 강제로 니코틴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이 담배를 피는 그 사실을 목격하지도 못하고 CCTV에 찍히지도 않았을 시에도 그 증언 만으로도 되는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학생이 담배를 집에서만 피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학생에게 원한이 있던, 악의적인 소문을 듣던간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코티닌이 검출되어 흡연을 했음이 입증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17-07-10 15:46:41 추천 0
개인적인생각으론 학생들의담배를 보이는대서필리는없는거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그럴권한은없습니다 자기가 당당하면 억울해서라도 검사맞고 아니다 왜억울하게몰아가냐며 선생을 국민신문고나 교육청에 민원을넣던가 누구에게서 들엇고 소문에진상을찾아달라고 규명하는게 억울함을푸는거겟죠 입증되면 잘한건아니니 학교징계를받겟죠
2017-07-13 17:31:40 추천 0
우선 학교가 사립인지 국립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규제하는것은 자율규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학생이 학생신분으로서 하면 안될 행동을 했거나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규제를 위해 참고 및 조사할 권리는 있습니다. 위 댓글에서 선생님이 그럴권한이 없다는건 무슨 근거로 한말인지 모르겠네요. 사립의 경우 거의 그냥 학생이 진다고 생각하고 납작 엎드려 사시길 바라구요(학교 정관을 확인해보세요 심심하면) 공립의 경우라면 어느정도 선생님에 대한 제약은 있으나, 위와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학생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2017-07-14 10:50:21 추천 0
조사할권한이 어디에명시되잇나요?? 권리와의무를 선생님들이 제한할수잇다구 어느법에 어디에명시되어잇죠? 단지 동의를받아서하는게아니고요? 강제로 그럴권한이잇다구요? 무슨근거로 그런말하시죠? 교사도 사경처럼 수사가가능하시단말이죠? 그럼 학교전담경찰관이 잇을필요가없네요? 그리고 왜 공립사립을떠나서 왜학생이 억울한대 피해를보며 누가그걸보고가만잇습니까? 근거들이 어딧는지 보여주시면 제가 사과하고 인정하겟습니다
2017-07-14 11:50:27 추천 0
억울한건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다잇으니 거기에 억울한상황인데 선생님이그런거면 거기에도움도 가능합니다
2017-07-14 11:56:11 추천 0
Rbk님 꼭보시면 답좀주시길기다림니다^^ 어느나라법에 헌법대원칙도무시한 교사가 영장없이 소변검사할수잇는지 계도목적으로 학생의동의받고 하는거지 어디에 그런 권한이잇으며 저한태근거없다고하시는지 또 어디서 학생이 억울함이잇어도 선생한태 대들어봣다 너만손해고 선생님이하라는대러해라 억울해도참아라가 아직어느학교에서 이루어지고잇는지 정말궁굼하네요 ?? 그런학교가잇다면 제가 글을따로올려서라도 막기운동하겟습니다 꼭지나치시지마시고 답변주시길^^ 기다릴게여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