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발단이 된 글부터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원 글을 올리신 분은 소위 '레이드 해적질'의 피해자 시구요. 발단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그 사람이 오유도 하더라.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에서 출발하더군요.
사실 '그 사람이 오유도 하더라'라는 부분만 없었다면 그리 큰 일도 아니었고 사실상 몇백원 치의 돈 가지고 사기나 치고 다니는 거지들을 함께 물씹뜯 하고 작성자님을 토닥여 줄 수 있는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던게인들이 조금 날카로워졌던 부분은 뭐 사실 몇 차례의 외부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오유는 맑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던파에서 흔히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베충이들(이젠 던파에서 욕으로 필터링 되어서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사실 뭐하는지..살아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 쓰레기들..)이 뭐만하면 오유에 와서 분탕질을 해댔었기 때문에 증거도 말할 수 없고, 그 놈이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오유에 사기꾼이 있어!!'라는 표현은 분탕이라는 굴레를 쓰기 딱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워딩은 오유 어느 게시판을 가든 비슷한 반응을 부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원 글쓴이분이 분탕의 목적이 없고 그저 표현을 좀 잘못하신 피해자라면, 그리고 가지고 계신 상황이나 신념 상 함부로 움직이기 힘든 분이시라면, 덕후야 덕후야 사기꾼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라는 노래를 부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야 어떻게 하겠냐마는 결국 그 분의 경험이 사실로 드러난 이 시점에서 비난은 조금 자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했건 그 분의 입장을 모니터로만 보는 우리는 모르니까요.
사실 제가 글을 쓴 목적은 위의 내용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해 말들이 많으신데 딱히 정리가 없어서 다들 꽤 혼란스러워 하시는 마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키보드 함 뚝딱거려 보겄습니다. 주의)저는 전문가나 관련 현직 종사자는 아니고 먹고 살려고 형법을 공부하는 나부랭이 1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한 대법원의 입장과 판례가 있어서 소개정도는 해 드릴 수 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글 쓰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그래도 편안한 7월10일의 꿀잠을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덕후님이 걱정하시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공연성과 특정성 정도가 중요한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고, 공연히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덕후님이 위법성 조각 규정을 빠뜨리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법 310조는 제 3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도 대법원 영감님들이 글을 구리게 써서 요약하자면 사실대로 적어서 사기꾼 먹튀범의 명예를 다소 실추시켰더라도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가능한데, 그 공공의 이익이란게 거창한 건 아니고 던파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유 던게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사기당하지 마세요!!)를 위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내 쩔비 돌려받고싶어 라거나 그놈 이제 쩔사기 치는거 망해버려라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덕후님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적어두면 그거 니맘대로 해석한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판례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2012년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이라는 판례로 대법원까지 간 판례이구요.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연인즉, 甲 이 운영하는 산후 조리원을 이용한 한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고발되어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중략)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제반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중략) 막장대응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시한 사실은 산후 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 이것도 요약한 내용이지만 하여튼 대법원 영감님들은 글을 어렵게 쓰는 재주가 있어야 뽑히는 것 같습니다. 제길... 이번 사태에 맞춰 요약하자면 덕후님이 그놈자식 그대로 밝히셔도 어차피 그놈은 던파 레이드 뛰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노출되며, 레이드 쩔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공공의 목적이므로 다소 사익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적었다면 다소 욕설이 섞이더라도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각도기 재시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글 쓰시면 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친목이니 뭐니 하다가 탈퇴까지 하신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저분도 피해자인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게 이 시간까지 키보드 뚝딱거리고 말았습니다 ;ㅁ; 벌써 두시군요.
덕후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최근에 뭐만하면 고소니 고발이니 조금 글 쓰고 커뮤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욕쓰고 비매너짓 하는 애들이야 형사님들 좀 뵙고 오면 되겠지만 그런게 아닌 클린한 우리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즐거운 오유라이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