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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최저시급 계산 방법이 이상한듯한데..
게시물ID : sisa_966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낭인
추천 : 0
조회수 : 14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7/10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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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최저 시급이란것이 말 그대로 1시간동안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의 최저한도로 이해 하고

뭐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니 뭔가 강압적 무시 하는듯한 말투로 
격일 근무는 일주일을 3.5로 나눠서 계산한다뭐 이러면서 일 11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월 130여만원이 최저시급이다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방법이 도저히 이해 안되는 - 문의 한사람이 이해 못해서 모르는거야 란 식..)

그래서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실제 일한 1시간당 최저 시급 적용하면 월 얼마인가 계산해봤어요.

조건 격일 저녁7시 출근 - 아침 8시 퇴근 : 공휴일,휴일 관계 없이 무조건 격일 출근 - 휴게시간은 또 포함 안된다해서 2시간 제외
-> 13시간 - 2시간 = 11시간으로 계산

단순 계산으로 실제 일한 날짜  (법적 연장 근로 시간 및 심야 시간 50% 적용)

일 11시간 + 연장근로 1.5시간 + 심야 3시간 - 일 15.5시간
격일 근무 15.5시간 X 365 / 2 = 2828.75시간
최저시급 1년 급여 : 2828.75 X 6470 = 18,302,012.5
월급으로 산정 할 경우 18,302,012.5 / 12 = 1,525,167만원

주휴수당이나 기타 공휴일등은 포함도 하지 않았을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비용이 월 152만원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계산식은 130여만원이라고 함
- 격일 근무자등의 경우도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등 휴일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는 아예 없는거 같던데 뭐 일단 포함도 안함
- 국내 대기업이나 준공기업들도 격일 야간 근로자(콜센터등) 저정도 급여 이하를 받는거로 알고 있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편법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근로기준등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 할 수 있는 근로 기준등을 제시 해야 하는것 아닌가?
란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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