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입당원서 모집·기부 유죄…당선 무효형 본인은 항소 한다고 하지만 ....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보고 싶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