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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게시물ID :
car_9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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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8:0
추천 :
5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1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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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서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제 할증제도 조정 관련 보도자료가 있었네요.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616&no=13179&s_title=&s_kind=&page=1
회사다 보니 첨부파일 등록이 어려워서 요약하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여 피해자(과실 50%미만)의 경우
1. 최근 1년간 사고기록(보험료 할증기준)에서 1건 제외 (여러번 사고가 났으면 가장 큰 금액 1건만... ㅠ)
2. 단, 3년간 사고기록(보험료 할인기준)에서는 제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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