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법원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부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물을 가지고 청구할 뿐이고, 이를 법원이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속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한 것이다. 구속 사유가 안되면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고, 반대로 발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유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혹여나 그에 동의를 못하겠거나 과잉이라 생각되거든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던가.. 법 제도를 이용하란 말이다.
암튼 판사의 판단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여론이 들끓어도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니 너그들도 아닥하고 받아들이란 말이다. 국민들은 우병우, 정유라 영장기각도 받아들였다. 니들도 그러란 말이다. 괜시리, 검찰에다가, 민주당에다가, 청와대에다가, 땡깡부리면서 헛소리 짓꺼리거나 땡깡부리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