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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정부 결정' 따를 의무 없어"
게시물ID : sisa_967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12
조회수 : 133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7/12 13:41:24
한수원 자체 법률 검토 진행 "산업부 공문 권고적 효력에 그쳐"
이사회서 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아
한수원 13일 이사회 열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결정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수원은 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111419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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