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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법 모르는 김미경 교수에게 '의료법무교수' 맡기려 했다
게시물ID : sisa_967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9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12 14:00:50


지난 2008년께 분당서울대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병원 핵심 실세들이 국내 변호사 면허가 없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위해 병원 법률 자문 교수 자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쿠키뉴스는 단독 입수한 당시 병원 핵심 간부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취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소수 병원 간부들이 김미경 교수를 영입하려 한 목적이 김 교수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부부가 아주 쌍으로 ㅈㄹ이 염병이네

서울대병원 감사좀 해라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051800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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