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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내연녀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3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분자아들
추천 : 0
조회수 : 8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29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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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은 30년 가량 외도이고,

최근 한달전에 알게되서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나 

결국 내연녀가 남자 전화를 통해 괴롭히지 말라 전화가 왔고 남자 또한 그상태에서 

같이 통화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녹음은 따로 해놓으것은 없구요. 

한달 전에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받아서 복용중이였구요. 

그날 새벽에 너무 화가나서 싸우고 음독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다행이 목으로 넘기지 않아서 무사히 퇴원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무릎 꿇고 빌고 해서 앞으로 지켜 보겠다고 해서 봐줬는데 

내연녀는 봐줄수가 없고,,, 가서 물질적 피해를 주면 오히려 안좋을 것 같아 

민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둘이서 대화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내연녀랑은 통화한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목록은 통신사 조회로 뽑아 놓긴 했습니다. 

이외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들이 만나지 말라고 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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