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0/30 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요...
2013년 2월에 입주했고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12월 경에 인터넷을 통해 700원 지불하고 등기 확인은 했는데,
어떤 내역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무슨 저당권 같은 용어가 하나도 안나와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90년대에 산 집이라고 들었고, 계약 당시에는 뭘 모르는 상태라 서류 확인 없이 계약했습니다.
고시촌의 큰 길가에 있는 집이다 보니 공실률은 낮은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를 하고 5층에는 집주인이 거주하는데,
1층은 보통 피자집이 들어와있고 2층/3층은 잘 모르겠지만 4층은 2/3 이상 차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부 세입자가 들어왔고요.
이런 상황으로 볼때 '왠만하면 이집은 3천만원정도 보증금은 안떼먹겠다' 싶으면서도, 조금 불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2014년 2월까지 임대를 했고,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두가지에요.
첫째, 집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이것을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주소만으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둘째, 만약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거의 파산에 이르렀을 때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혀 보장받을수 없는지요
셋째,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2014년 2월까지 계약 기간으로 되어있는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가도 되는 걸까요..
집주인과 말섞는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해서 기존의 계약서로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부분은 가능성이 낮아보이네요..ㅠ
혹시 저처럼 모르는분 계실까봐(ㅠㅠ;) 남겨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