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그럼 서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잖아.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챙겨주고 하는, 등 하는 경우가 소수인 상황에서
'고용자(갑)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한다. 피고용자(을)이 너무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수당 없이 추가 업무를 시키는 일도 허다하고, 처음에 어떤 명시된 일 외의 일을 시키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놓고 피고용자가 일방적인 고용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편화하는 것이 상호 법적인 틀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지나가던 아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