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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본삭금] 지급 명령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20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ang
추천 : 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17 0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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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고 있는 돈이 좀 있어서 지급 명령 대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 명령 헬프미(https://action.help-me.kr/)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제가 지금 지급 명령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없고 바로 결제를 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종합 금융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월 10%의 이자로 1달 후 원금+이자를 반환 하는 조건을  돈을 지인 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지인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썼습니다.
-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여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2. 한달 후 약속한 날짜에 회사 사정으로 이자+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3. 약속한 날짜로부터 한달 후 해당 회사의 대표 간담회를 통해 월 2% 이자 및 총 16개월 4회에 걸쳐(1회 25%) 원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이자는 3월 말일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자는 아래와 같이 지급 되었습니다.

3월 28일 2%
5월 2일/5일/15일 (3회에 걸쳐) 2%

>>> 3회에 걸쳐 지급된 이자가 4월 말일에 지급될 이자라고 쳤을 때 5월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5.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1%로 통보하고 6월 29일에 1%를 입금 하였습니다.

6. 3번에 명시된 16개월 1회의 첫번째 원금을 6월에 받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 9월에 일부 원금을 지급하겠으나 이조차 확실하지 않다.

위와 같은 경우 지급 명령이 가능할까요?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톡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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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혼자 돌발 행동을 해서 다른 투자자들도 피해보게 하지 마라.
소송을 걸면 9월 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빠진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
소송을 하면 돈을 더 늦게 받게 되니 다른 사람들도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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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제가 회사를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차용증 및 이체 내역이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 직원에게 한건데 가능한가요?
- 해당 회사 직원이 말하는대로 소송을 하면 돈을 돌려받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주시는 분께는 따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성의라고 생각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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