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인데요.
몇달전 거래하던 사람과 마찰이 생겨서
말싸움을 하고 , 일부금액 환불을 해주고 끝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 그 거래한 물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업체명이 공개됨과 "~~ 이렇게 우겨서 환불을 해줬던 일이 있었다"
라고 쓴게 전부인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는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포스팅을 지우고
"업체명 공개한 채로 포스팅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 고
그 사람 블로그 안부글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