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그리고 2인가구에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이 1,463,513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아버지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치면 제 소득인정액이 463513원만 넘지 않으면 한부모가정 자격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나머지 기준은 다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2.
한부모가정 자격심사는 정기적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적용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제가 7월에 월급을 받아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만약 그 시점에 자격심사기간이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산상으로 바로 처리가 되어서 동사무소쪽에서 통보가 오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통보가 오더라도 바로 박탈하진 않고 보통 유예기간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