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작은유통 업체를 다니다 급여를 제때주지않아 4월경 일을 관두고 한달뒤 다른 동일업체 5월에 입사해 11월중순까지 일했습니다 두곳다 4대보험없이 일하다 1월에 입사한회사에서 사장이바뀌고 이름을바꾸고 다시오라는제의가 있어 급여가 높았기에 고민끝에 인수인계다하고 11월중순에 입사를 하고 사장폭언 차별적인업무에 7월 1일까지만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16년분 이 환급되었습니다 급여가 중순인데 월초에 들어온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들어왔는데 4대보험 지각비 제외 . 작년 자료로 이 회사에서 소득세를 제외한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국세청. 노동청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