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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행어제조기★
추천 : 0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4 15:30:05
제가 피고인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라는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강제집행등 법적으로 해결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등기같은게 주민등록지로 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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