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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게시하고, 모욕성 글을 게시한 베충이 고소한 후기
게시물ID : gomin_1366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대멋쟁이
추천 : 2
조회수 : 24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25 16:08:14
한달 전에 제 사진을 캡처한뒤 '인사이트'란 페이지의 게시물 중 댓글에 올리곤 모욕성 댓글을 달은 베충이를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PDF 자료만 되는 거로 알았는데 출발하기 전 문의하니 복사해서 가져와도 된다고 하길래 
베충이 타임라인과 댓글들, 전체 댓글들을 캡처한 뒤 제출하였더니
담당 경찰관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런 사건은 수사를 해봤자 자기들한테 이득도 없고 잡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1년 전에 비슷한 일로 문의를 했었는데 페북은 외국계 회사라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서 법원에 수사협조요청?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미국 법원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미국 법원에서 페북 회사로 가는 방식이라
어렵다고 했고  한국에도 페북 회사가 있는데 굳이 본사까지 가야 하나? 라고 했더니
한국 회사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페북에서 어떤 짓을 하든 고소할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니
초상권 침해나 중범죄? 같은 경우네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초상권 침해마저 안 된다고 하니 상당히 열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2시간 정도? 조사를 하였구요
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일은 잡기도 어려워서 조사하자마자 바로 종결처리 한다길래
알았으니까 일단 수사나 해달라고 말을 한 뒤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더는데
약간 두툼하길래 혹시 잡은 건 아닌가?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뭐 확인해보니 내용이 이러합니다

진정인의 사진이 게시되고, 모욕성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진정인으로 보이는 'XXX'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인터넷 주소(URL)를 확인할 수 없고,
페이스북 검색란에 'XXX'을 기재하여 조회한 바, 다수의 동명이인의 'XXX;이 검색되어
피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혐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어 더 이상 수사 불가하므로 내사종결합니다.

허무하게 끝나서 찝찝한 마음이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으니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상대를 고소하려면
인터넷으로 상대 타임라인에 들어간 뒤, 인터넷 주소를 캡처를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가계정이거나 탈퇴를 하면 잡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번 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해야 하고
최소한 범죄자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의뢰해야 수월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도 딱히 어려울 것도 없고 경찰서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여서
만약 인터넷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바로 고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군요.

그럼 다음 베충이 사냥을 위해서 20000(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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