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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과빛밤님의 판사들의 청원글 보고 제 이야기 써봅니다
게시물ID : sisa_9712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사마★
추천 : 4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4 22:32:10
얼마전 대기업 갑질 때문에 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과정중에 있구요 진행되는대로 글 또 남길께요.
과빛밤님 글 보고 제 이야기 한번 남겨볼께요.
전 회사도 도산하고 돈도 남은게 없어서 얼마전에 임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서 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이후 한군데 매장에 미지급 급여가 있어서 10명의 직원들에게 노동청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설 일이 또 생겼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어찌어찌 지급을 다 했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을 잘 몰라서 형사고소가 그대로 진행되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라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이더라구요.
직원들도 4년이 넘는 기간동안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라 그 사실을 알고 8명이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명이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핸드폰 번호도 바뀌고 주소지도 가보니 없더라구요
결국 전 2명의 직원 급여 문제로 법정에서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더군요. 최후진술 하라고 하길래 현재 제 상황과 제 책임이 있다는거 인정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선처해 주십시요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갑자기 이러더군요.
증인으로 불러봅시다 라구요. 그리고 저보고 신청해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처벌의사 확인해 보자구요. 검사님께는 증인신청 들어오면 주소지 확인좀 해서 보완해 확인해달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놀랬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선고하면 그만인것을 이렇게까지 해주는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9월 8일로 재판 다시 잡혔구요 증인신청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판사가 이렇게 하는건가 싶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고맙더군요. 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은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이런판사님들도 있더라구요.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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