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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됬는데요...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게시물ID : law_20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루마
추천 : 0
조회수 : 4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4 2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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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대출을받을려고 하는데
 대출받는것을 도와준다면서 연락이와서 도움을받을려고 만났는데요.
.
휴대폰 유심이랑 서류들 몆개 넘겨주고 하기로했는데,
버스타고 집가면서 생각해봤는데 너무 찝찝해서 제가 안한다고 취소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했었구요,

그후, 휴대폰 두대에서 소액결제 요금 폭탄이 나와서 3개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요금을 다갚고보니 인천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사기에 제휴대폰이 이용됬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참석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휴대폰 내구제한다고 개통한지 얼마안되서 분실신고나 이용정지 도 못하고  그사람이 유심이랑 제 인적사항 파기해준다고했는데,
회수한다고 연락하니 그이상 연락이 안됬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은 피해액이 158만원이라고합니다.
이럴때 저한테 어느정도 처벌이 떨어지나요?
저도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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