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내년부터 ‘3D(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19일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사실상 한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가 등장했다는 평가다. 이 점수제 비자는 올해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영구 체류하며 경력직 이직 가능 신설되는 E-7-4 비자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 체류 가능성이다. 점수를 유지한다면 2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숙련기능 인력난을 호소해온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이 지금도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상당수 기업은 본의 아니게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에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해당 분야 숙련도와 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보유 자산과 근무 경력, 관련 직종 교육, 범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를 반영해 한국 사회 적응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국내 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항목도 넣었다. 전환 대상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이다. E-9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협약을 맺은 16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최대 4년10개월짜리 취업비자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국한한다. H-2비자는 조선족 같은 외국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외국 동포는 전문 기술 등을 취득한 뒤 5년마다 갱신해 영구 체류할 수 있는 F-4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F-4비자는 E-7-4처럼 3D업종 취업이 불가능했다. 조선족은 비자 선택에 따라 대부분 직종에 취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기존에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성실근로자 재취업 제도가 있다. 성실근로자로 평가받은 E-9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본국에 머물다가 돌아오면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중간에 인력 공백현상이 생겨 현장의 불만이 많았다. 근로자로서는 새 비자와 달리 ‘경력직 이직’도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