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형표 측 `대통령과 공모관계 특검 밝혀야`…혐의 부인
게시물ID : sisa_971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얌카페인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5 17:25:10
옵션
  • 펌글
특검 "합병 안건 찬성 수천억 손해"…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용) 심리로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은 범죄 동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 문 전 이사장을 통해 직원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1심에서는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문 전 이사장이 실제로 지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찬성에 대한 실무에 관여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소장 어디를 봐도 문 전 이사장이 다른 관계자와 직접 접촉한 근거는 없다"면서 "문 전 이사장이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 관계가 있는지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이사장 측은 또 "기금운용본부의 주체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금공단에서 투자위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전문위원회로 보내려 하자 규정에 맞지 않다고 했던 것"이라며 "특검은 이를 마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홍 전 이사장 측 역시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합병 안건을 처리한 게 아니다"며 "본부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 임무를 위배하거나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의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이사장은 공단 직원에 시너지 효과에 대한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라고 한 것이다"면서 "1심은 홍 전 본부장의 사사로운 푸념을 마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금을 부실 운용하는 상황에서 합병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는 이유 만으로 수천억원의 손실 초래해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삼성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원심에서 구형한 각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의 1심 판결에서 투자위에서 합병 안건을 상정할 때 소관부서의 의견을 의결주문란에 기재하지 않고 결론에 대한 투표만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moredot.co.kr/bbs/board.php?bo_table=tb2&wr_id=3922
출처 http://moredot.co.kr/bbs/board.php?bo_table=tb2&wr_id=392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