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5월 중순경) 주차해놓은 제차를 후진하다 박고 그냥 가버린 영상을 블박 뒤져서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밤이어서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몇일이 지나서야 알았네요
블박을 뒤져야지 하다가 이런저런 바쁜일로 신경을 못썼어요...
2달이 조금 지난 오늘.. 블박 메모리를 빼서 뒤져보니 다행히도 사고영상이 남아있더라구요!!!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사는곳은 충남인데 사고난 경남까지 내려갈 생각하니....휴..ㅠㅠ)
사고일이 물피도주 벌금 규정이 생기기 전이니 벌금은 부과가 되지 않겠네요...ㅠㅠ
제 차는 연식이 10년이 넘은차라 사실 보험처리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물피도주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