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표이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자신의 가족이 설립한 회사와 매장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가족회사구요. 임차인은 그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보증금 25억.... 월세 2300만원 그 가족회사는 이 보증금과 은행대출을 활용하여 3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며 1층은 대표이사의 회사에 임대를 주고 나머지 2층과 3층은 분양을 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남겼죠. 2015년 3월경부터 월세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그 대표이사의 회사와 가족회사는 추후 1층의 매장을 그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가 90억여원에 다시 매입하기로 계약합니다.
이와 함께 그 대표이사는 또 한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2번째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0억에 월세 1700만원입니다. 앞에건과 똑같이 은행대출과 보증금으로 3층 건물을 짓고 1층은 대표이사의 회사에 임대를 주고 나머지 2층과 3층은 분양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남깁니다. 이 매장은 2016년 7월부터 월세를 수령했습니다 ㅇ여기는 추후 재 매입 조건은 없습니다
현재도 이 두개의 매장은 월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매출이 손익분기점에 턱없이 모자란 적자가 나는 상 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 배임미수죄도 해당되는지요? 이 경우 배임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