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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고용보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206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양
추천 : 0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8 19:45:02
안녕하세요 26살 직장 퇴직 후 국비 지원 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듣고 싶은 교육은 8월 1일 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 상실이 최대 8월7일에 완료 되어야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7월 30일까지 근무, 31일에 퇴직 처리를 하면 교육 듣는데는 지장이 없고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그러나 31일까지 근무 8월 1일 퇴직 처리 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측에서 개별 상실은 어렵고 월 말에 일괄 상실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상실이 8월 말에 돼서 국비지원 교육을 듣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구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도 받고 교육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받고 교육을 받으려니 마음이 쓰립니다.
그것도 8월 1일에 퇴사는 하는데...
퇴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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