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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여고생과 성매매한 20대 '벌금1000만원' 그런데..
게시물ID : sisa_972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다수
추천 : 14
조회수 : 225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7/29 13:54: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865315

기사를 요약하면 한 20대 남성이 17세 청소년인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했고 그 결과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남성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라는 양형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20대 남성이 받은 처벌이 과하다? 그럴리가요.


위 링크를 통해 본문에서 표현된 그림을 한 번 보면 남자는 사악하게 웃고 있고, 상대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남자만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고, 조건만남에 응해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그저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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