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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독관리법 발의..'게임', 마약과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
게시물ID : humordata_1367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리베어ψ
추천 : 3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5/01 09:08:16

술,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대한민국 4대 중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게임 중독에 병리학적 인과관계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술이나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이번 법안에 대해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4대 중독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며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현재의 4대 중독 문제에 대한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중독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독관리센터를 설치 ▲중독 예방,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에 대해 게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게임과 중독에 대한 병리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술이나 마약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4대 중독으로 묶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잇따른 총기 문제로 인해 전미총기협회가 비디오게임을 문제로 삼자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게임과 총기 폭력 관련성 연구에 1천만달러 예산 지원를 지시 한 바 있다.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는지 먼저 철저히 조사해 보자는 것이 문화 선진국 미국의 판단이다.

또한, 게임업계는 4대 중독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도 역시 그 순수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게임매출 1% 강제 징수와 셧다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이 해당 법안의 발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지난 정부와 비교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규제로 인한 게임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사실상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56852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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