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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좀 아시는분 계실까요.
게시물ID : freeboard_1601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ll_on_u
추천 : 1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31 19:13:18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들 가운데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지시한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수당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직업능력개발훈련비(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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