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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속 여고생’ 아청법 대상인지, 대법 전원합의로 판단
게시물ID : animation_420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넛케잌
추천 : 10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80개
등록시간 : 2017/07/31 20:17:13

가상의 인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해당 여부 쟁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97313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애니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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