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 손으로 '불량' 국회의원 자를 수 있을까? 박주민 의원, 법률안 발의
게시물ID : sisa_972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32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08/01 08:55:49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물의를 빚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주더라도 유권자는 심판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모습은 사라진다. 국민들은 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인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 4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7월 17일부터는 소위에 회부되어 심사중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의안번호 2005606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pg/eunpyoung.joomin/videos/?ref=page_internal
https://youtu.be/-ib0CdQZ19I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57829
출처
보완
출처
보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