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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액지급청구)
게시물ID : law_20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갱년위원장
추천 : 0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01 2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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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인터넷 찾아 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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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방법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신고합니다..3자대면때문에 출두명령내리지만 나오지않을
경우 노동부에선 신고자의 진술이 사실로인정하고 검찰에 자료넘깁니다.
대부분 여기서 사장들이 돈을줍니다..왜냐면 노동부라고하면 콧방귀끼지만
검찰이다하면 대부분 쫄아요..또 임금체불자가 여러명이라면 각개전투식으로 각각고발하면 됩니다..그럼 검찰에선 상습임금체불업주라고 간주해서
세무조사까지 들어가면 그회사 업무보기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약속기일까지 미지급되었다면 노동부에서
확인서같은걸 하나 받습니다..(써달라고 해야써줄겁니다)..그럼 그걸로
법원에가서 소액지급청구를 신청하면 일주일안에 법원결정이 오죠..
그럼 결정문으로 바로 차압들어가면 됩니다..
차압은 정말간단합니다..법원가면 차압하신는분들이 있습니다..정확한
용어는 잘모르겠네요..암튼그분들에게 가서 법원결정문(판결문)보여주고
차압절차하겠다면 소정의 수수료내고 담날 약속장소에서만나 같이 회사에
들어가 돈이 될것같은물건 딱지붙이면 됩니다....
중요한건 소액재판이라고 있는데 절대그거 하면 안됩니다...재판이란건
옳고그름을 가르기위한것이기때문에 임금체불같은 경우 확실한 증빙서류
만있다면(노동부에서 받은 확인서같은것) 바로 일주일안으로 판결납니다
재판같은거 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짧아도 3개월이상걸립니다..

어려운것 하나없습니다..법원가시면 잘모르는사람들을 위해 국정변호사
같은분들이 여러명 앉아있는데요 그분한테가서필요한것 챙겨달라고 
하면 잘 챙겨줍니다..

저도비슷한경우있었는데 위와같이 조치를하니 1개월안에 모든게 해결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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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다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네요
같이 프로젝트 했던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은 케이스입니다.
영업사원이 돈 가지고 있으며 저에게만 지급 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위의 글에서 소액재판을 걸지 말고 소액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처음 보는 방법이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답하네요.
출처 http://cglink.com/freeboard/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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