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리되 보유한 주택의 수가 아닌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는 식으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저렴한 임대료 기준을 금리와 연계하면 - 예를 들어 임대수익율이 금리의 두 배 -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 이상의 임대료를 받으면 보유세가 크게 오르도록 세율을 정합니다.
또 보유세를 정할 때 거리를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에 각 1채씩 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서울에만 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에 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을 구분해 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정부에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