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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옹호하는 인간들의 헛소리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주겠다.
게시물ID : sisa_13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babo1112
추천 : 12/5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05/03/11 18:09:15
어제 100분토론에서 대마초 옹호 론 자들의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 논지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성인들에 한해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술 담배보다. 대마초가 인체에 더 무해 함 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성인들에 한해 유통이 가능하고, 대마초는 불법화되어 강력 한 규제와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비 범죄와”라는 규제와 처벌 완화를 주장하고 있 지만, 궁극적으로는 대마초를 술 담배와 같은 기호 식품 화해도 된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허나 용어를 제대로 써야 할 것이, 술 담배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할 정도로 무해 한 것이 어서 강력한 규제를 하 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할 정도로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규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규제 하질 못해서 당 장은 강력한 규제를 하질 않고 있는 것이다. 병을 치료 할 때 병을 완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병을 완치 시키는 경우가 있고, 완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 지만 병에 의한 고통을 덜어 준다거나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선의 치료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대상의 불법화를 통한 강력한 규제로 일정 안정 수준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병을 완치 시킬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강력 통제 대상의 자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폐해 보다. 강력 수단을 통한 통제로 인해 생기는 반발력에 의해 생기는 폐해가 그보다 더 심할 경우에는 앞서의 강력한 규제를 통한 통제가 아닌 “완 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 방식이 쓰여 지기도 한다. 술, 담배가 결코 성인들에 한하여 통제 없이 유통 되어도 전혀 폐해가 없기 때문에 성인들에 한하여 규제 없이 유통 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통제를 가하면 술, 담배에 의한 폐해보다. 통제에 대한 반발력에 의한 부작용 이 더 크게 되는 환경구조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라인이상 통제를 강화 하질 않는 것이다. 만약 술, 담배가 불법물질 규정을 통한 강력 규제로 반발력에 의한 폐해 없이 통제가 가능 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 의 불법화는 진 작에 되었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에 대해 “비범죄화”의 입장을 보이는 이유도 앞서와 똑같은 논리다. 그쪽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마약 유통망이 너무도 깊숙이 퍼져 있고 마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경계가 허 술 하다보니. 강력 통제가 불가능 한 상황에 쳐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마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는 목 적으로 강력규제보다는 강도가 낮은 “비범죄화”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쪽역시 강력 통제를 통해 마약을 완전 근절 할 수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허나 완전 근절을 위한 강력 규제를 하기에는 반발력에 의한 폐해가 규제 대상 자체에 의한 것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완화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일 뿐이 다. 허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네덜란드와는 너무도 다르다. 네덜란드에 비해 유통망도 미비하고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도 당 연화 되어 있고 일반적이어서, 경력 규제를 통해 마약의 완전근절의 모습을 안정 수준까지 갖출 수가 있다. 즉 대마초나 마약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고통 완화 정도의 치료 밖에 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라면 우리는 완치가 가능한 초기 암 환자라는 것이다. 즉 불법화를 통한 강력 규제로 반발력에 의한 폐해가 거의 없이 마약에 의한 폐해를 진압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우 리나라처럼 하질 못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인 “비범죄화” 정책을 쓰고 있는 네덜란드를 따라 가자고 하는 것은 초기 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을 말기 암 자 만큼 병세를 악화 시켜 준 후 말기 암 환자 같은 고통 완화 정도의 치료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하면 왜 담배나 술이, 완전 규제 할 필요가 없는 물질이어서 완전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 규제를 해 야 하는 것이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완전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다시 정리 해주면, 술 담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를 완치 시 킬 기술력이 나올 때 까지는 고통 완화 정도의 치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란 것이다. 즉 대마초 옹호론자들의 말은 “술 담배는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가 아닌 "술 담배는 규제를 하지 못하면서“ 라고 해야 앞두기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들의 주장이 그야 말로 개 짖는 소리임이 여지없이 까 발려진다. “대마초 보다 더 유해한 술 담배는 규지를 하지 못하면서 대마초만 강력 규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야 말로 개소리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죄질 이 무거운 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면 덩달아 경범죄를 규제 또는 처벌을 하질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의사가 암을 치료 하질 못하면 위궤양도 치료 하질 말아야 하는 것인가 말이다. 대마초가 규제를 받아야 하는 본질적 명분은, 다른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마초 자 체가 규제를 받게 되는 일정한 라인을 넘어 선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100분 토론에 나온 대마초 옹호론자들의 개소리를 좀더 몇까지 까발려 주겠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들의 가지는 특성을 중하면 할수록 더욱 심한 것을 원하게 된다는 관문이론을 듯도 보도 못한 자동차 이론으로 비판 하여 관문이론의 부당성을 입장하려는 개짓을 보았다. 관문이론과 자동차 이론을 동일시하여 전혀 부정적일 것이 없는 자동차 이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인 관문이 론으로 대상의 어떤 부정한 측면을 설명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관문 이론의 핵심 원리는 전자와 후자의 필연성이다. 가령 그들이 주장한 자동차 이론을 관문이론과 동 일 하다고 가정 한 후 대입하여 보면 이렇게 된다. “자동차를 타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허나 실제로 자동차 이론의 구조는 저것과는 판이 하게 다르다. 실제 자동차 이론의 구조대로 윗글을 말해 본다면 “자동차를 타다보면 사고가 나기도 한다.” 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즉 차를 타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자동차 승차 와 차사고가 필연적인 것이 아닌, 승차를 통해 때에 따라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간접적 인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자동차 이론과 관문이론은 그 원리가 판이하게 다른 동일 시 할 수 없는 개별적인 원리를 가진 이론이기 때문에 둘을 동일시하여 돈지를 펴는 것은 개 짖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개소리는 “대마초로 인해 우울증이 생긴 것이 범죄이냐” 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그야 말로 “범죄” 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는 지에 대한 상식이 전무한 무 개념 인간이 아니고 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 생각이 된다. 그것이 범죄로 취급 되는 근거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을 걸리게 한 계기가 “대마초”를 사용해서 였고 그 대마 초 사용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범죄” 가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개소리이다. “말기 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에게 의사가 가끔씩 약으로써 대마초를 처방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대마초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의사가 대마초가 인체에 유해하지 안 다라는 판단 하에 처방한 것을 반증 하는 것이다 다라는 정말 사고력의 단순함의 극 치를 달리는 개소리를 해댔다. 의사가 말기 암 환자에게 대마초를 처방한 이유는 대마초가 환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보다는 극심한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한 것이지, 대마초가 절대적으로 유해하다 혹은 무해 하다라는 양극단의 흑백논리 적 사고로 대마초라는 물질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개소리이다. 대마초를 한 후 관문 현상으로 인해 히로뽕을 하게 되었고 히로뽕이후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대마초가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했다. 대마초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저지를 만한 힘을 가 지게 하는 히로뽕을 접하게 만든다는 간접적인 원인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의 원리는 우연성이 아닌 필 연성이다. 필연적으로 대마초는 그보다 더 자극적인 환각제를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기약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 수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필연성이 아닌 우연성에 있기 때문이다. 즉 감 기약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변수”라는 것이 작용한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초에서 더 자극적인 환각제로 넘어가는 것은 반대로 넘어 가지 않는 경우가 “변수” 가 작용된 특수한 경우이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하는 원인 제공의 원리는 전자의 우연성에 의한 원인 제공이 아닌 필연성에 의한 원인 제공이고, 대마초와 히로뽕은 그런 관계 이므로 대마초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나마 가지게 되므로 규 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개소리이다. 음주는 불법이 아니지만 음주 이후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이듯 대마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대마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불법이다. 라는 헛소리를 했다. 이 논리 구조에서 음주=대마흡입 이라 말했고 음주운전=대마흡입이후 범죄라고 했다. 허나 음주와 음주 운전의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술을 먹었다고 운전을 하는 확률이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지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마를 하면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 즉 둘을 잇고 있고 있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두 인과 율은 대등 관계가 아니다. 대마초 흡입 과 흡입이후 범죄와 대등 관계에 있는 것은 음주 운전, 음주운전 이후 사고와 대등 관계라는 것을 말해 둔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노선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대마초의 무해성과 장점을 주장하는 것 과 “비 범죄화”를 동시에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질 못하고 있는데. 대마초의 무해성과 장점을 주장하는 것과 “ 비 범죄화”는 노선이 정반대이다. 대마초의 무해성과 장 점을 주장하는 것은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노선인 반면 “비 범죄화”는 기본적으로 대마초는 불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처벌을 현실적으로 축소해 달라는 입장인 것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내말 뜻이 뭔지 알 것이다.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P.S 신해철씨 팬 분들 저도 신해철 씨 노래 많이 좋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저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신해철 씨를 좋아 한다하여 모든 것을 다 동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못난놈 떡 하나 주고 이쁜놈 매하나 더 친고 했습니다. 소크라 테스도 실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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