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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컹흐컹★
추천 : 0
조회수 : 16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3 15:29:40
7월13일경
1차선으로주행중이던 제오토바이를
2차선에신호대기하던 택시가 급차선변경과동시에
유턴을하여사고가났구요
과실비율은 8대2가나왔습니다
오토바이대물접수와 대인접수는해주었으나
사고시 파손된핸드폰에대한건접수를못해주겠다고합니다
그당시제핸드폰은 요금미납으로인해 정지상태여서
가해자분 폰을빌려 보험접수를했는데
이과정에서 기사분은 원래제핸드폰이 안되었던거라
생각했는지 절대못해주겠다고합니다...
경찰서가서 사고신고도했고 계속된요청을하였으나
보험접수를기피하네요 전자소송을진행하려고하는데
해본적이없어서 막막하기만합니다ㅜㅜ어쩌면좋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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