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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욕설에 관한 현직변호사의 조언 : 신고기능의 적극적인 활용
게시물ID : gametalk_345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Wcket
추천 : 18
조회수 : 135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8/04 17:19:53
1년전 이맘때였나요, "고소해드립니다"라는 글로 게임 내 발생한 욕설에 대한 대응요령을 알려드리고 몇몇 분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를 대신 해드렸던 L변호사입니다.
 
그당시 몇몇 분들의 사건은 가해자를 파악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결과를 받기도 했었으나, 어떤 사건은 '각하'처분으로 종결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6월경 검찰 내부문건으로 "게임내 경미한 욕설사건은 각하처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1회성에 그치거나 쌍방간 욕설이 오고간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면서 "고소미를 통한 참교육"은 쉽지 않아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게임/IT와 관련된 분쟁(게임관련 사기사건, 해킹사건, 명예훼손 등)을 다루고 있는데 작년의 위 지침이 내려진 이후로는 많은 상담자에게 '신고를 이용하시라'는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물론, 정도가 심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하는 경우, 집요하고 반복적인 모욕행위 등은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정도가 심한 사례'는 여기서 언급하기조차 곤란한 정도였지요.
 
 
 
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고기능은 생각보다 쓸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신고'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기다리면 신고자에게 결과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느껴지기 어렵고, 고소후 합의금을 받는등의 결과도 없기 때문에 효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기재된 신고'는 상대방의 계정이용권한을 박탈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계정가격 뿐 아니라 계정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력과 시간마저 박살낼 수 있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징역이 나온다 한들 게임 계정이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좋은 신고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신고입니다.
 
 
 
1. 3하원칙에 맞는 신고
 
6하원칙이 아닌 3하원칙이면 족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하였나라는 3가지 요건을 확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신고는 욕설 이후 즉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지만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GM들이 욕설이 발생한 정확한 로그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을 기재한 신고
 
"차마 못들을 말", "성적인 욕설"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재한 욕설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적는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욕설은 로그에 남아있기는 하나, 신고내용 자체에 해당 욕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GM역시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3. 바로 신고
 
게임회사마다 로그의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신고버튼을 누르는것이 좋습니다. 로그가 소실된 이후의 신고는 접수는 되지만 증거부족으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지요.
 
* 신고를 한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고, 신고를 통한 절차가 이행되면 후의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단계에서는 게임회사에 보존된 '징계처분결과'가 위 소송에서의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운영정책)상 제재기준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욕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것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욕을 한 놈들은 버릇못고치고 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3~4회 연속위반까지 금방 채우게 됩니다. 몇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디 영구정지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겠지요.
 
 
<리그오브레전드 제재기준표>
lol.png
 
 
 
<오버워치 제재기준표>
 
ow.png
 
 
<스타크래프트2 제재기준표>
sc2.png
 
 
 
최근에는 라이엇게임즈와 블리자드 모두 욕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과 관련한 고소가 진행되면, 영장을 발부하여 게임회사측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게임회사는 이에 응해야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욕설이 제재되는 게임 분위기는 게임 이용자에게도 좋은 영향이겠지만, 무엇보다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어 수익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건간에, 적극적인 신고(그리고 고소)를 통해 게임 내 욕설이 줄어드는것은 좋은 일이지요.
출처 blog.naver.com/law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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