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변호인단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52차 공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에 이어 공소사실 내 주요 쟁점에 관해 그동안 제시된 증거,증언 등을 근거로 양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과거 대통령 형 아들은 대통령과 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밝히지 않아도 자기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임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박원오를 통해 최순실이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