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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관련 이상한 점. 보유세는 선별적 부과가 불가능한가요?
게시물ID : economy_24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egaGo
추천 : 2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05 23:31:19
이번 부동산 대첵에서 보유세가 빠진 것에 대해 이렇게 변명을 하더군요.

"실거주용 1주택자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제가 워낙에 부동산에 관심을 안두어서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냥 세법을 개정할 때 2주택자부터 보유세를 세게 때리는게 불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는 1주택 소유자는 기존 보유세를 유지하고
2주택자부터 보유세를 강하게 때리는 세법은 불가능한가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유세를 제외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표 날라갈게 두렵습니까?

그럼 표 계산을 제대로 해보세요.
1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많은지 다주택자가 많은지..

혹시 세법개정할 위인들이 다주택자라서 그럽니까?
그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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