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지휘관의 아래 있어서 대형 군 내 비리나 비위가 있을 때 부하가 직속 상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자가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고 군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건데,
군대 내 문제를 일반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군 검찰을 국방부 조직과 분리시키는 건 어떤가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방부를 기존 조직과 군사법(군 검찰)로 두 개의 부서로 만들고 군 검찰의 지휘 감독을 국방부 장관 혹은 대통령으로 하면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개헌 전까지의 임시벙편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