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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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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평짜리우주
추천 : 2
조회수 : 12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7 15:09:23

도박의 역사

 

도박은 언제?

도박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등장하여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조사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BC 1600년에 타우(Tau)·세나트(Senat)라는 도박이 이집트에 있었고, 고대 로마에는 여러 가지 도박기구가 있었다고 한다. 성서에는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시벽화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바둑을 이용해 도박을 즐겼는데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기(百濟紀)>에 의하면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재위 455475) 때 고구려의 간첩승(間諜僧) 도림(道琳)이 개로왕과 바둑을 두며, 국사를 돌보지 않게 하여 백제를 망쳤다고 한다. 신라는 738(효성왕 2)에 형도(刑璹)가 당()에서 바둑을 들여왔다고 한다.

 

도박은 왜?

도박은 놀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왜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고대문명인들의 심리학과 놀이를 즐기는 인간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야하는 복잡함이 있다. 그만큼 인간과 놀이는 땔 수 없는 관계이며 그 중에 하나가 도박일 뿐 인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박을 이용하는 지를 보면 순수한 놀이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인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개인들은 도박 사이트나 하우스, 게임장 등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국가는 복권사업(로또,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등)이나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지만 도박사업 또한 불법, 합법적으로 사업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도박의 한 해 규모는 70~90조 원 이며, 합법도박의 규모 또한 15~20조 원 규모이다. 85~11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단순히 놀이를 즐기기 위해 생기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이다. 순수한 놀이가 아닌 욕심 많은 인간의 본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개인 또는 국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떨쳐 낼 수 가 없다.

 

한국도박의 역사?

한국도박의 역사는 왠지 일제강점기에 화투가 우리나라도 들어와 그 후부터 도박이 판을 쳤을 거 같지만 사실 한국도박의 시작은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재위 455475) 시절로 볼 수 있다. 당시 도박의 수단은 신기하게도 바둑이였다. 마음의 수련과 두뇌 스포츠인 바둑이 한 때는 도박의 수단이였고, 개로왕은 고구려의 간첩승(間諜僧) 도림(道琳)과 바둑을 두며, 국사를 돌보지 않게 하여 백제를 망쳤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쌍륙(雙六)이라는 놀이가, 고려시대에는 골패가 조선시대에는 투전이 유행했다고 한다. 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지금의 고스톱, 섯다 등의 화투를 이용한 도박놀이가 파생되었다.

 

합법? 불법?

합법적 도박과 불법적 도박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쉽게 생각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아닌 모든 도박 산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도박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스포츠 토토, 소싸움 등이 있다. 이외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하우스, 게임장 등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채포되어 법정에 서거나 징역을 산다는 신문기사를 종종 볼 수 있고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즐긴 이용자들도 검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박무섭기만 한 그 이름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게 된다고 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둘이 아닌 도박시장에서 불법도박은 더더욱 위험하다. 불법도박의 길로 가는 이유는 흔히 높은 배당금 때문일 것이다. 불법도박시장의 가장 큰 유혹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뒤 따라오는 큰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만들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9(도박개장), 형법 제247(도박공간개설) 위반이고 각각 최대 징역 7년과 5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 원과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도박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도박의 역사를 마치며

개인적으로는 도박을 하지는 않지만 도박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도박 단속을 심하게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합법적 도박을 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괜찮은 말인가? 그냥 도박으로 쓸 돈은 국가를 위해서만 쓰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례로 네덜란드는 2015년부터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 했고, EU에서도 2014년부터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음지에 있는 도박의 세계를 양지로 끌어올린다면 4대강 사업이나 창조경제 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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