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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올린 담배세는 국제협약때문에 내리기 힘듭니다.
게시물ID : sisa_974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맑은해
추천 : 2
조회수 : 7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08 16:33:51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 2항에 '담배소비 감소를 위해 담배제품에 세금을 물리고 가격정책을 시행한다'가 있습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OECD국가들이 대부분 담배에 세금을 올려서 금연정책을 펴고 있죠. 조약이 아니라서 강제성은 없지만 캐나다가 한 때 내렸다가 다시 올렸던 것 빼곤 어긴 나라가 없습니다.
담배세를 올리긴 쉽지만 내리면 협약 미이행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상에 흠이 가는 겁니다.
국내 사정이 어려워서 국제 협약을 무시해도 된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협약은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으론 간접세인 담배세를 직접세를 올리지 않은 채로 올리는걸 반대하지만 이미 올렸던걸 되돌려서 국제적 위상에 손해를 입어가면서 까지 내려야하나 싶습니다.
차라리 담배세중 10프로정도를 강제적으로 흡연구역시설을 늘리고 유지하는데 쓰도록 하는게 흡연자들이 요구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흡연자들이 필 곳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할 때마다 담배세에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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