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부모님이 재봉틀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루에 9시에 출근하셔서 7시에 퇴근하셔서 하루에 10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제로 근무하시는데
급여는 7시간 분만 입금되구요 다 어르신들이 일하는곳이라 부장이라는사람이 다 이런거다라고 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는것 같더라구요 돈더달라고하면 나가라고 했답니다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아침일찍 나가셔서 저녁에들어오셔서 10시간씩 근무하셨는데 최저임금도 못받으시니까 너무화가나서 노동청에 신고좀하고싶은데
급여같은건 통장으로받고 세금도떼고 4대보험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계약서같은거 그냥 다 하라는데로 하신것같은데
근로계약서에 7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6년동안 10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동안 근무했는데 못받은 임금 다받을수없을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10시간 근무했다는 증거가없으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