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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통상임금 / 최저임금 / 적폐
게시물ID : sisa_974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소8080
추천 : 2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10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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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자동차 업계의 통상임근 소송이 막바지네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노동계가 원하는데로 승소하면 수십조가 나가고 생산기지를 옮긴다고 난리부루스고 대법원의 판결정신은 노동계가 이겨야 하겠지요

통상임금이 왜이렇게 되었냐하면은요. 임금구조를 왜곡시켜 노동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끔 한 기업가들의 책임과 그것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연봉이 5,6천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과 주말특근을 제외하면 임금이 확 떨여져 최저임금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기업들 일부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되어 상여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입사한 신입사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임금을 올려야 하니 부수적으로 전체의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임금구조를 이렇게 왜곡한 것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대부분입니다. 매출이 늘어날때는 시간외 수당으로 노동시간을 늘려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이죠. 상여급이 600%인 회사인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적용되지 않는경우 늘어나는 시간외수당의 임율이 낮기때문에 노동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기업과 정부가 미봉책으로 대응을 하다가 대법원의 판결이 정기적 상여체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니 난리가 난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취지상 5년동안 소급적용을 해야 하니 더 난리가 난것이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럼 통상임금 판결이 내려진 후 협상과정은 어떻습니까? 삼성같은 경우 정기적 상여체계를 허물어버렸으니 통상임금의 지배를 전혀받지 않았고 즉, 성과급에 의한 상여체계로 바꿔버렸거든요. 자동차 업계같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에 따라 노동자의 급여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소급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간에 말이죠. 노동관련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노사의 협의결과입니다. 그것을 좀더 확장하면 산업군별 또는 노동단체별 양자협상 결과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를 추가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라고 봅니다. 법원이 회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경영은 법을 어기지 않고 준법적으로 해야 하듯 법은 최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노동계/기업/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그 판단을 맡겨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시기에 정부는 노동계와 기업간 공정한 중재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노동계를 탄압하는데 올인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힘은 사라져버렸고 문재인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만 이제 겨우 100여일 지난 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는 아주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견해는 노동계/기업/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개별사업장의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게 만들고(신뢰를 부여하고) 노동계와 해당기업은 그 성과와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노동조합이 결성된 대기업노조들만이 판결의 성과를 가져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은 또다른 착취에 시달릴 것입니다.

정부 / 기업 / 노동계가 기업에서의 주요인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력간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기업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어떤 결정이 어떤 세력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1900년대 이후 북유럽을 성장시킨 대타협의 정신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가집시다(약 1년정도)

그 시간내에 문재인정부는 노동부는 노동계이익을 대변하도록 그 체질을 바꾸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급여외 사회보장제도, 집값, 교육비, 의료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상승의 대부분은 상슴하는 임금이 집값, 의료비, 교육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서입니다. 

노동계는 일부 대기업노조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노조원은 신문보면서 시간보내고 하청직원들을 숨쉴수 없는 정로로 일을 했지만 급여가 2배이상 차이나는 이 부조리를 노동계는 직시해야 합닌다. 

기업은 기업의 성과를 당연하게 기업의 구성주체인 노동자들과 공유하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는 보다 투명해져야 하고 구성주체인 노동조합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노사정 협의체가 했으면 합니다. 

저도 노동자인지라 급여가 올라가면 당연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기업경제는 단순하지 않아서 어떤 세력의 이익은 또 다른 세력의 착취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국가와 기업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서로 솔직해지고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착취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뱀발)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전세계에서 자식들한테 "너만 잘먹고 잘살아라!"라고 가르키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랍니다. 비록 세상을 항상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모일지라도 자식들한테만은 건강하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키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구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제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된 후 친일의 청산실패가 가장큰 원인이라고 합디다. 독립운동한 집안은 삼대가 빌어먹고 친일한 집안은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국가의 공동이익을 위하는 일은 미친짓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라구요. 저는 이 글에 100% 공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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