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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otect123★
추천 : 0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10 21:29:47
연로하시고 몸안좋으신 집주인 할머니께서 디게
고통받고있으셔서 오유인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 집주인 허락없이 전입신고 되어있음(주민등록 확인가능)
- 달세 17만원 2015년 12월에 보증금 50만원 낸 이후 현재까지 달세를 낸적이 없음 2년이 되도록 한푼도 안냄 - 대신에 전기세는 내고사는거 보면 걍 눌러 앉았다는건데...
- 계약서 작성 안되어있음
이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계약서를 미작성한것때문에(그치만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밀린월세를 못받을듯 합니다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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