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부채 상속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법률게시판에 글 씁니다.
부채 상속분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걸 부산지방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온 것을 보고 알았는데
빚을 남긴 사람이 저희 어머니의 혈연상 아버지시더군요. 문제는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가 이 부채를 남긴 분과 사실혼 관계이고
실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류를 발급해도 그렇구요.
혈연상 외할아버지라고 봐야되는데 생전에 부채를 지신게 있어서 어머니 결혼 전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사후에도 그쪽 외할아버지 분이랑
왕래 나 접촉이 한 번 도 없었는데 단지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채상속분을 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원고가 제시한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어차피 답변서라는 것 자체가 정황만 언급하면 그만이라는 분들도 있고, 자세하게 쓰는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사망사실도 소송 관련 등기를 받고 알았습니다.-_-;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